중국 베이징

Dandan ZHOU

Dandan ZHOU

변호사 / 파트너

 

업무분야

Dandan ZHOU 변호사는 상표, 저작권, 특허, 부정경쟁 등 지식재산권 법률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과 인터넷 분야 부정경쟁 사건 등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대표사건

  1. 텐센트와 치후기업의 “쿠쿠보디가드” 부정경쟁 사건을 대리

해당 사건은 메디어, 네트워크 업계 및 사회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최고인민법원 2심 법정 심판이 생방송되면서, 최고인민법원은 2심 판결에서 네트워크 시장분야의 기술혁신, 자유경쟁과 부정경쟁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500만의 1심 판결 배상금액을 유지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4년 중국 법원 10대 지식재산권 사건으로 평가되며, 이의 심판 이념 및 결과는 인터넷 업계의 공평과 경쟁질서를 보호에 있어서 이정표 의의를 가집니다.

 

  1. SOGO회사와 치후기업 “웹사이트 기본설정 무단 수정” 부정경쟁 사건을 대리

해당 사건은 “360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유저의 웹사이트 기본 설정을 무단 수정하여, 메디어와 인터넷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안중급인민법원 1심, 섬서성 고급인민법원 2심을 거쳐, 최종으로 치후기업에서 SOGO 웹사이트 기본 설정을 무단으로 수정한 행위가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판결받았습니다.

  1. SOGO회사와 BAT 의“휴대폰 웹사이트” 부정경쟁 사건을 대리

해당 사건의 1심은 베이징고급인민법원에서 지정한 온라인 라이브를 진행한 사건이며, 2심 법정은 베이징 지식재산권이 대중을 대향하는 시범 법정이며, 해당 사건 2심판결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2016년 50대 전형사건 중의 어려운 사건에 선정되었습니다.

 

  1. SOGO회사와 BAT의 “링시 입력법” 부정경쟁 사건을 대리

해당 1심은 해정법원 4.26 지식재산권 홍보 추진 순회 시범 법정으로서, 해당 사건은 혁신, 경쟁과 부정경쟁의 한계와 연관되어, 유저의 혼동을 판정하며, 류량 쟁탈의 합리적 한계와 보호변계 등 이론과 실천 논쟁의 문제를 존재하여 각 분야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 텐센트 회사와 BUBUGAO회사의 “vivo 휴대폰”도류 차단의 부정경쟁 사건을 대리
  2. 유주네트워크회사와 넷이즈기업의 “판타스틱 서유” 게임의 부정경쟁 사건 대리
  3. 폴리콤 기업과 리틀 피쉬 과학기술회사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 대리
  4. 제29 회 올림픽 시각 특수효과 아트 총감독, 예술가 차이궈챵 님의 “올림픽 빅 발자국”이 저작권침해 피소 사건 대리
  5. 베이징디지털천극 회사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을 대리
  6. 미국 LDS 회사의 진동과 검퓨터 소프트 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을 대리

 

교욱배경

길림대학교  법학학사

 

사회직무

베이징시 변호사협회 정보네트워크와 전자정보 우체 전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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