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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무선TV는 더 이상 판타지가 아닙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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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fairsky]]></dc:creator>
		<pubDate>Fri, 26 Apr 2019 02:27:35 +0000</pubDate>
				<category><![CDATA[Anti-trust (Cases)]]></category>
		<category><![CDATA[Article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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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Commercial Arbitration (Case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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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무선TV는 더 이상 판타지가 아닙니다 최근, 삼성의 새로운 특허가 공개되면서, 삼성이 무선TV에 대하여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무선TV는 더 이상 판타지가 아닙니다</p>
<p>최근, 삼성의 새로운 특허가 공개되면서, 삼성이 무선TV에 대하여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이 TV의 배선기술 연구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발표한 삼성 Q9F는 벽걸이식TV의 심플하고 정결한 디자인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전원 케이블과 HDMI케이블을 집적하여 “ALL IN ONE”을 이루면서 하나의 케이블로 연결하여 TV뒷면에 숨겨놓울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습니다. 삼성 Q9F는 기타 TV제품보다 출중하지만 삼성이 새로운 기술을 진일보로 탐구하는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p>
<p>Fairsky 시점</p>
<p>이는 한국 및 일본 제조사가 일상생활의 디테일에 초점을 둔 또 다른 예이며, 최첨단 기술분야 뿐만아니라, 수많은 가치있는 제품도 생활의 디테일에서 발견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근년래, 중국은 고속철도, 5G 디지털통신 및 인공지능 분야와 같은 기술혁신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혁신 구동형 경제를 발전하면서, 주목할만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CRRC그룹의 고속철도의 풀세트 기술, 화웨이 및 ZTE를 대표로 하는 우수한 중국기업의 5G 디지털통신기술, 바이두 및 스테이트 그리드를 대표로 하는 우수한 중국기업의 인공지능 분야의 특허 분배는 심상치 않은 표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중국이 충분히 자발적 혁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외의 기타 기술분야에서 중국기업 또는 개인이 일본과 한국을 배워야 하며, 제품의 디테일과 고객체험을 시발점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극치로 발전시키는 목표를 달성 하면,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에서 높은 가치의 특허를 발굴할 수 있으며, 동시에 메이드인 중국의 이미지와 고객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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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PPH 청구시점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title>
		<link>https://kr.fairskylaw.com/pph-%ec%b2%ad%ea%b5%ac%ec%8b%9c%ec%a0%90-%eb%b0%8f-%ed%95%84%ec%9a%94%ec%84%9c%eb%a5%98%ec%97%90-%eb%8c%80%ed%95%98%ec%97%ac/</link>
		
		<dc:creator><![CDATA[fairsky]]></dc:creator>
		<pubDate>Fri, 26 Apr 2019 02:24:48 +0000</pubDate>
				<category><![CDATA[Article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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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PH(특허심사하이웨이)는 특허심사기구 사이에서 심사결과 공유의 업무협력으로 전개되는 출원인의 해외 출원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출원인이 처음으로 출원접수국(OFF)으로 제출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PPH(특허심사하이웨이)는 특허심사기구 사이에서 심사결과 공유의 업무협력으로 전개되는 출원인의 해외 출원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출원인이 처음으로 출원접수국(OFF)으로 제출한 특허출원 중에 적어도 한 항 혹은 복수 항의 청구항이 “특허 가능”이라고 판단받으면, 이를 기준으로 후속으로 출원접수국(OSF)에 심사 가속화를 청구할 수 있다.</p>



<p><strong>PPH 청구 시점:</strong><br></p>



<ul class="wp-block-list"><li>출원 공개 후 제출</li><li>실질적 심사단계에 진입 후 혹은 실질적 심사청구 제출과 동시에 제출</li><li>CNIPA 실질적 심사부문에서 임의의 심사의견통지서를 받기 전</li><li>동일한 출원은 최대 두번의 출원기회가 주어집니다</li></ul>



<p><strong>PPH 청구 필요서류:</strong></p>



<ul class="wp-block-list"><li>FORM &#8211; PPH 청구폼; </li><li>OA &#8211; 심사의견통지서 사본 및 번역본 또는 영문
번역본</li><li>CLAIMS – OFF에서
특허받을 수 있는 전체 청구항 사본 및 중문 번역본</li><li>CITATIONS – OFF
심사관이 인용한 비특허서류 사본</li></ul>



<p>PPH의 출원시기 뿐만아니라, 절대 다수의 PPH 출원은 청구항 대응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청구항에 보정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진보정의 시기와 결합하여 PPH 청구의 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중국 특허 실천에 따라 자진보정의 시기는 실질적 심사 제출시 및 국가 지식재산권국 특허국에서 발명 특허 출원을 발급하여 실질적 심사 통지서를 수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해야 한다. 즉, PPH 청구의 시기와 비교하면 자진보정의 시기가 더욱 소중하다. 그러므로 제출한 PPH 청구에 대해, 반드시 자진보정의 타이밍을 중시해야 한다.</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ZTE 특허 무효청구 사건 성공적으로 대리</title>
		<link>https://kr.fairskylaw.com/fairsky-representing-zte-succeeds-in-patent-invalidation/</link>
		
		<dc:creator><![CDATA[DBwebs]]></dc:creator>
		<pubDate>Mon, 11 Mar 2019 21:19:29 +0000</pubDate>
				<category><![CDATA[Article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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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wpb-content-wrapper"><div id="vc_row-68cb7740732f6" class="vc_row wpb_row vc_row-fluid"><div class="wpb_column vc_column_container vc_col-sm-12"><div class="vc_column-inner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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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ZTE의 특허 무효 청구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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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div></div></div><div id="vc_row-68cb774075297" class="vc_row wpb_row vc_row-fluid"><div class="wpb_column vc_column_container vc_col-sm-12"><div class="vc_column-inner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div class="wpb_wrapper">
			<p>Fairsky 법률사무소는 ZTE 통신그룹의 의뢰를 받고, 히태치 그룹(Hitachi MaxellZL) 소속인 맥셀 주식회사(이하 히태치 맥셀로 칭한다)의 ZL 98117919.3호 발명 특허와 ZL 200610094672.9호 발명 특허에 대하여 무효 선고 청구를 제출하였습니다. 베이징 Fairsky 법률사무소는 특허심사위원회로부터 히태치 맥셀의 상기 두 건의 특허가 전부 무효하다는 결정을 선고 받았습니다. 상기 사건의 승리는 ZTE 통신과 히태치 맥셀이 미국에서 진행한 특허 소송 분쟁을 위해 유력한 조건을 제공하였습니다.</p>
<p>2016년 이래, 히태치 맥셀은 미국 텍사스 동부 법원에서 ZTE 통신을 상대로 일련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응소함과 동시에, ZTE 통신은 중국에서 관련 특허에 대하여 반격을 진행하였습니다. ZTE 통신은 관련 특허의 두 건의 중국 패밀리 특허를 Fairsky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면서 특허심사위원회에게 무효 선고 청구를 제출하였습니다.</p>
<p>Fairsky 법률사무소는 상기 두 건의 대상 특허의 기술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대량으로 조사 작업을 진행한 후, 조사해 낸 선행기술을 단독으로 혹은 결합하여 판단하거나, 혹은 공지 상식과 결합하여 상기 두 건의 대상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번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초에서, 특허심사위원회에 무효 선고 청구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당소에서 주장한 무효 이유 및 제공한 선행기술을 기준으로 각각 심사결정을 내리면서, 상기 두 건의 대상 특허의 특허권이 전부 무효함을 선고하였습니다.</p>
<div style="width: 100%; border: dotted 1px #555; padding: 20px;">
<p><strong>대상특허의 기본상황</strong><br />
<strong>대상특허 1:</strong> 원 출원<br />
<strong>특허번호:</strong> ZL 98117919.3<br />
<strong>특허명칭:</strong> 정보 기록 메디어, 및 이의 수용 하우징 및 이를 사용한 정보 기록 장치(Information Recording Medium, Enclosing Casing of Information Recording Medium, and Information Recording Apparatus using the same)<br />
<strong>출원인:</strong> 1998년 8월 7일<br />
<strong>공고일:</strong> 2004년 1월 7일</p>
<p><strong>대상특허2:</strong> 분할 출원<br />
<strong>특허번호:</strong> ZL 200610094672.9<br />
<strong>특허명칭:</strong> 카메라 기록 장치와 이미지 데이타 기록 방법(Camera Recording Equipment and Image Data Recording Method)<br />
<strong>출원일:</strong> 1998년 8월 7일<br />
<strong>공고일:</strong> 2010년 3월 3일</p>
</div>

		</div>
	</div>
</div></div></div></div>
</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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