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개정안 통과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

2019년 4월 23일, 제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개정안을 통과하면서 당해 <<상표법>> 개정안은 2019년 11월 1월부터 시행한다.

당해 개정안은 주로 하기 3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1. 악의적인 출원을 제어한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 등록 출원은 마땅히 거절해야 한다; 상표 대리기구는 마땅히 의뢰인이 등록 신청한 상표가 당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하고, 의뢰를 접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미 공고한 것은, 상표국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상표는 상표국에서 당해 등록 상표의 무효를 선고해야 한다; 기타 단위 혹은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당해 등록 상표의 무효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적인 상표 등록에 대해여, 상황에 따라 경고 또는 벌금 등 행정처벌을 진행해야 한다.
2. 침해 배상 금액을 향상시킨다: 악의적인 상표 전용권 침해에 대해, 상황이 엄중할 경우, 징벌적 배상금액은 지정 배상금액의 1배이상 내지 3배이하에서 1배이상 내지 5배로 향상한다; 상표권 침해의 법정 배상금액의 상한은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인상되었다.
3. 악의적 소송을 타격하다: 악의적으로 상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에서 징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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