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

최근에, 국무원 총리 이커챵이 서명한 국무원령 <<경영 환경 조례 최적화>>(이하 <<조례>>로 약칭)가 공개되면서,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 제15 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국가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처벌적 배상 제도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권의 쾌속한 협동 보호 메커니즘을 추진하며, 지식재산권 분쟁 다원화 해결 메커니즘과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메커니즘을 건전화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상표등록, 특허출원 간이화 개혁을 심화하고, 상표등록, 특허출원의 심사 효율을 향상하고 있다.

출처: 중국 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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