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PPH 청구시점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PPH(특허심사하이웨이)는 특허심사기구 사이에서 심사결과 공유의 업무협력으로 전개되는 출원인의 해외 출원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출원인이 처음으로 출원접수국(OFF)으로 제출한 특허출원 중에 적어도 한 항 혹은 복수 항의 청구항이 “특허 가능”이라고 판단받으면, 이를 기준으로 후속으로 출원접수국(OSF)에 심사 가속화를 청구할 수 있다.

PPH 청구 시점:

  • 출원 공개 후 제출
  • 실질적 심사단계에 진입 후 혹은 실질적 심사청구 제출과 동시에 제출
  • CNIPA 실질적 심사부문에서 임의의 심사의견통지서를 받기 전
  • 동일한 출원은 최대 두번의 출원기회가 주어집니다

PPH 청구 필요서류:

  • FORM – PPH 청구폼;
  • OA – 심사의견통지서 사본 및 번역본 또는 영문 번역본
  • CLAIMS – OFF에서 특허받을 수 있는 전체 청구항 사본 및 중문 번역본
  • CITATIONS – OFF 심사관이 인용한 비특허서류 사본

PPH의 출원시기 뿐만아니라, 절대 다수의 PPH 출원은 청구항 대응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청구항에 보정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진보정의 시기와 결합하여 PPH 청구의 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중국 특허 실천에 따라 자진보정의 시기는 실질적 심사 제출시 및 국가 지식재산권국 특허국에서 발명 특허 출원을 발급하여 실질적 심사 통지서를 수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해야 한다. 즉, PPH 청구의 시기와 비교하면 자진보정의 시기가 더욱 소중하다. 그러므로 제출한 PPH 청구에 대해, 반드시 자진보정의 타이밍을 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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