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CNIPA 비정상 특허출원에 대하여 공적으로 비판

2019년 2월 1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출원 행위에 관한 몇가지 규정>> (국가지식재산권국령 제75 호) 관련 규정에 따라, 후난성의 2018년 비정상 특허출원 상황에 대해 통보를 진행하였으며, 호남성 지식재산권국에서 각 시 지식재산권국 및 주 지식재산권국의 담당자를 소집하여 진지한 담화를 나누며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출하였다. CNIPA에서 통보한 상황에 따르면, 2017년 4월 내지 2018년 10월 사이에 웨양시(岳阳市)가 제출한 특허출원 중에서 72건이 비정상 특허출원으로 판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호남성 지식재산권국은 관련 보조정책을 청산하며, 이미 보조와 상여한 자금을 전액 회수하면서,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비정상 특허출원 혹은 원 특허출원에 대해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보충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명사해석: 비정상 출원의 특허행위란 동일한 단위 혹은 개인이 제출한 복수 건의 내용이 명확히 동일한 특허출원을 제출하거나 타인을 통해 복수 건의 내용이 명확히 동일한 특허출원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한 단위 혹은 개인이 제출한 복수 건의 특허가 명확히 선행기술 혹은 선행디자인을 표절하거나 타인을 지시하여 명확히 선행기술 혹은 선행디자인을 표절한 특허출원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 대리 기구에서 상기 유형의 출원을 제출하는 경우도 비정상 특허 출원의 행위에 속한다.

Fairsky 시점

비규범적인 특허출원 행위는 특허 대리기구에 있어서 전체 특허 대리업계의 이미지와 질서를 파괴하여, 특허 대리 직업의 명예와 이미지를 회손할 뿐만아니라, 우수 대리인재를 유실시키며, 비규범적인 특허출원 행위는 심사자원의 엄중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18년말부터 19년 초까지, CNIPA에서 밀집하게 어떠한 성과 시 지구의 비정상 특허출원 행위를 통보하였으며, 동시에 비정상 출원 행위의 파워를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비정상 특허출원 관련 특허 대리기구와 특허변리사 블랙 리스트로 입력하는 것은 CNIPA에서 진일보로 특허출원 행위를 규범하여, 특허 품질을 향상시키는 결심을 표현하며, 철저하게 CNIPA에서 진일보로 특허출원 행위를 규범화하고, 특허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결심을 표현하며, 중국의 지식재산권이 규모가 크지만 경쟁력이 낮으며, 수량은 많지만 품질이 낮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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